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온라인 조회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부과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90일 이내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회부터 이의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 고지서 조회 방법

재산세 고지서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분실하거나 못 받았더라도 고지서 재발급 없이 온라인 조회만으로 납부와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 위택스(서울 외 전국)

① 위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으로 로그인
② 상단 메뉴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또는 [지방세 조회] 선택
③ 재산세 항목에서 납부 금액·전자납부번호 확인
④ 그대로 납부하거나 고지 내역 PDF로 저장·출력

▶ 이택스(서울 소재 부동산)

① 서울시 이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 [조회납부] → [회원납부] 또는 [지방세 조회] 메뉴 이동
③ 재산세 고지 내역·납부 금액 확인

납부확인서·영수증 발급

✔ 납부 완료 후 위택스 [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납세증명서·과세증명서 즉시 출력 가능
✔ 비회원도 전자납부번호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납부확인서 출력 가능
✔ 대출 심사·인허가 신청 시 필요한 납세증명서도 별도 방문 없이 바로 발급
✔ 정부24에서도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재산세 이의신청 방법 (부과 내용이 부당할 때)

재산세는 지자체가 고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정부부과세목이라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부과된 세액이 과도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핵심 정보

신청 기한 처분(고지서)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접수처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시청 민원실 (또는 위택스 인터넷 이의신청)
제출 서류 이의신청서 2부 + 입증자료(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통상 90일 이내 결정·통지

※ 90일 기한 절대 엄수

기한을 넘기면 주장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각하' 결정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대표 사례

▶ 공시가격 과대 산정
주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
▶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인한 오류 부과
매도했음에도 등기 이전 지연으로 본인에게 부과된 경우 (매매계약서·등기 접수증 제출)
▶ 감면 요건 미반영
1세대 1주택·다자녀·장애인 등 감면 대상인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후에도 불복 시 (구제 절차)

이의신청 → 관할 구청·시청 민원실 (90일 이내)
심사청구·심판청구 →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조세심판원 또는 행안부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법원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바로 심판청구나 감사원 심사청구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중에도 재산세 납부의무는 유지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정확한 신청 서식·절차는 관할 구청·시청 세무과(지방세과)에 사전 문의 권장
※ 본 페이지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