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나이·소득·재산 기준 확인

I유형은 15~69세이고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5~34세 청년은 재산 기준이 5억원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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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참여 요건

항목기준
나이15~69세
가구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4억원 이하(15~34세는 5억원 이하)
취업경험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15~34세)은 소득 기준도 중위소득 120% 이하로 넓게 보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소식지에 안내돼 있습니다. I유형인지 II유형인지는 고용24 심사 과정에서 정해집니다.

II유형으로 갈 수 있는 경우

청년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중장년35~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특정 계층소득·재산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한 경우가 있음

I유형 요건에서 소득이나 취업경험이 부족해 탈락한 분도 II유형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취업 중이미 일하고 있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과는 겹쳐서 받을 수 없음
중복 사업다른 정부 일자리 지원 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
취업 의사근로 능력이나 취업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취업경험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I유형은 최근 2년 100일 요건이 필요합니다. 청년이라면 II유형이나 청년 특례로 참여할 수 있는지 고용24에서 확인해 보세요.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식은 심사 단계에서 확인되므로 신청서를 낼 때 고용센터가 안내해 줍니다.

신청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안내합니다.

금액과 요건은 정책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고용24나 고용센터(1350)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