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내가 받을 금액 가늠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우리 가구의 선정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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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구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급여액가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공제 항목과 재산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예시, 1인 가구

항목금액
1인 가구 선정기준820,556원
소득인정액(예)500,000원
생계급여액(예)320,556원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에서 50만원을 뺀 320,556원이 생계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별 상한

가구원 수생계급여 최대 기준액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으면 받나요?

선정기준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급여액이 0원이 되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못 받나요?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바뀌어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으면 환산액이 커져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차종과 가액,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금액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급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고시가 바뀌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와 기초생활보장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