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내가 받을 금액 가늠하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우리 가구의 선정기준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입니다.
👉 복지로에서 내 급여 모의계산하기계산 구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등 실제 소득에서 공제를 뺀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
급여액가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공제 항목과 재산 환산율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 있고 해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예시, 1인 가구
| 항목 | 금액 |
|---|---|
| 1인 가구 선정기준 | 820,556원 |
| 소득인정액(예) | 500,000원 |
| 생계급여액(예) | 320,556원 |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에서 50만원을 뺀 320,556원이 생계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 전액이 나옵니다.
가구원 수별 상한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최대 기준액 |
|---|---|
| 1인 | 820,556원 |
| 2인 | 1,343,773원 |
| 3인 | 1,714,892원 |
| 4인 | 2,078,316원 |
| 5인 | 2,418,150원 |
| 6인 | 2,737,905원 |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과 같으면 받나요?
선정기준 이하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급여액이 0원이 되므로 실제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못 받나요?
재산은 소득환산액으로 바뀌어 소득인정액에 들어갑니다. 재산이 많으면 환산액이 커져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차종과 가액,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지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금액은 계산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급여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준은 매년 고시가 바뀌니 신청 전에 복지로나 거주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와 기초생활보장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