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접수와 신청 가능 기간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12개월 이내
난임치료휴가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합니다. 휴가가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고, 휴가 시작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 전체 가이드 보기신청 기간 한눈에
| 구분 | 내용 |
|---|---|
| 신청 시작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 신청 마감 |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신청처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
| 사업주 대리 | 사업주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신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한 것으로 보도됨 |
신청 순서
1
휴가 사용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해 사용합니다.
2
서류 준비
급여 신청서, 사업주가 확인한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3
고용24 접수
신청 가능 시점이 되면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4
지급 확인
접수 후 처리 상황은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확인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신청서 정확한 서식한 자료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가 쓰인다고 안내됐으나, 고용24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접수 후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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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사가 아니라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가 중에도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신청 기한이 지나면요?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이 기한이므로 지나기 전에 확인하세요.
회사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신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3일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SBS Biz 8/23, 매일신문 10/12)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붙임자료 '난임치료휴가급여 개요'와 고용24 신청 화면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7일 이전에 쓴 휴가에 확대분이 적용되는지, 신청서 서식과 추가 서류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례는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