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공제율 15%·17%와 한도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에 따라 공제율이 둘로 나뉩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고 5,500만 원을 기준으로 17%와 15%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구간별 공제율과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전체 가이드 보기소득 구간별 공제율
| 총급여 | 공제율 | 연 월세 1,000만 원일 때 공제액 |
|---|---|---|
| 5,500만 원 이하 | 17% | 170만 원 |
|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15% | 150만 원 |
| 8,000만 원 초과 | 대상 아님 | 없음 |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을 넘는 경우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본인 소득 확인 후 신청하세요.
나도 대상인지 점검
세대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은 추가 요건이 있습니다.
주택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며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명의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임차해야 합니다.
주소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관리비관리비는 월세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계산해 보기
| 월세 | 연 월세 | 총급여 | 공제액 |
|---|---|---|---|
| 월 50만 원 | 600만 원 | 5,500만 원 이하 | 102만 원 |
| 월 70만 원 | 840만 원 | 6,000만 원 | 126만 원 |
| 월 100만 원 | 1,200만 원 → 한도 1,000만 원 | 5,000만 원 | 170만 원 |
공제액은 세금에서 직접 빠지지만 결정세액을 넘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확정이 아닙니다
한도 확대안한도를 1,200만 원으로 늘리는 안이 소개됐으나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적용 연도공제율·한도는 귀속연도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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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입니다.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초과~8,0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월세가 월 100만 원이면요?
연 1,200만 원이라도 인정 한도가 1,000만 원이라 최대 170만 원입니다.
관리비도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nts.go.kr)와 홈택스 안내, 자리톡 앱스토어 소개와 이를 다룬 블로그(2026-10-20 등)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리톡 이용료와 앱 내 절차는 2차 자료 기준이며 자리톡 공식 화면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제율·한도·소득기준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