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카드 공제·의료비·부양가족 공제,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 정리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카드와 의료비 공제는 문턱이 총급여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국세청 안내의 기본 원칙은 소득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카드·의료비는 총급여가 적은 쪽이 쓰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공제 주체 기본 원칙
| 항목 | 원칙 |
|---|---|
| 부양가족 기본공제 |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습니다. 서로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
| 부양가족 교육비·카드 | 기본공제를 받는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
| 의료비 | 문턱은 총급여의 3%입니다.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낸 의료비는 본인이 공제받고, 같은 금액을 배우자가 중복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 신용카드 | 문턱은 총급여의 25%입니다. 가족카드는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입니다. |
누구에게 몰아줄까
부양가족 공제소득이 많은 쪽이 받으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카드·의료비총급여가 적은 쪽이 쓰면 문턱을 빨리 넘겨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기본공제를 받는 자녀 수로 계산하므로, 자녀가 많고 세율이 같다면 한 사람이 모두 공제받는 편이 낫습니다.
위 원칙은 2014년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 카드 공제율·한도 등은 이후 달라졌으니 올해 수치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카드는 이렇게 씁니다
문턱까지총급여의 25%에 닿을 때까지는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방법이 안내됐습니다.
문턱 이후체크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처럼 공제율이 높은 수단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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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카드 사용액은 누구 공제인가요?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했다면 본인이 공제받고, 같은 금액을 배우자가 중복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카드 공제 문턱은 어디서 정해지나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적은 쪽이 문턱에 먼저 닿습니다.
이 페이지는 국세청 발표를 정책브리핑(korea.kr)에 실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안내(2014년 게재)의 공제 원칙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공제율·한도 등 수치는 해마다 달라 쓰지 않았고, 올해 기준 세부는 국세청 안내와 회사 담당자 확인이 우선합니다. (정보 확인일: 2026-11-03)